기일은 사람이 돌아가신 날이고, 해마다 그날 기제사를 지냅니다. 첫 기일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 둘째 기일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일을 양력으로 지키면 날짜가 해마다 같고, 음력으로 지키면 양력 날짜가 해마다 바뀝니다. 2025년 12월 4일(음력 10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첫 기일은 양력으로 2026년 12월 4일, 음력으로 2026년 11월 23일이라 11일이 갈립니다.
지내는 시각과 대수,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기제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날짜를 세는 일만 다룹니다.
기일, 음력으로 셀지 양력으로 셀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제」 항목은 기제를 「사람이 사망한 후에 해마다 죽은 날인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사」로 적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년 1월 5일 시행) 제20조 제2항도 「기제사는 매년 조상이 사망한 날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고 정했습니다.
두 자료 모두 「돌아가신 날」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준칙 조문에는 「음력」이나 「양력」이라는 낱말이 없어, 어느 달력으로 세라는 규정은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세느냐에 따라 해마다 양력 날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일을 양력과 음력으로 지키면: 2026~2028년 날짜표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은 음력으로 을사년 10월 15일입니다(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변환 · 홍콩천문대 역표 대조). 이날 돌아가신 분의 기일을 두 가지로 세면 세 해 동안 이렇게 갈립니다.
| 해 | 몇 번째 기일 | 양력으로 지킬 때 | 음력 10월 15일로 지킬 때 | 음력 쪽이 앞서는 날수 |
|---|---|---|---|---|
| 2026년 | 첫 기일(소상) | 12월 4일 금요일 | 11월 23일 월요일 | 11일 |
| 2027년 | 둘째 기일(대상) | 12월 4일 토요일 | 11월 12일 금요일 | 22일 |
| 2028년 | 셋째 기일(기제사) | 12월 4일 월요일 | 11월 30일 목요일 | 4일 |
음력 기일이 해마다 움직이는 까닭은 음력 한 해가 양력 한 해와 길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값으로 2026년 음력 10월 15일에서 2027년 음력 10월 15일까지는 354일이고, 2027년에서 2028년까지는 384일입니다. 2028년 음력에는 윤5월이 들어 있어(홍콩천문대 역표도 같음) 한 달이 더 끼어서입니다. 그래서 2027년에 22일까지 벌어졌던 차이가 2028년에는 4일로 줄어듭니다.
음력 기일을 해마다 양력으로 옮기는 법
음력 기일은 해마다 달력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이 글의 날짜는 모두 한국천문연구원 음양력 변환에 음력 날짜를 넣어 얻은 양력 값이고, 홍콩천문대 역표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집안 기일을 몇 해치 미리 적어 둘 때도 같은 방법이면 됩니다.
- 기일이 음력이라면 「음력 몇 월 며칠」을 먼저 확정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양력으로만 기록돼 있다면 그해의 음력 날짜로 한 번 바꿔 둡니다(위 예에서는 2025년 12월 4일이 음력 10월 15일).
- 그 음력 날짜를 올해, 내년, 그다음 해에 넣어 양력 날짜와 요일을 받습니다.
- 제사 축문의 첫 줄에는 제삿날의 일진(간지)도 들어갑니다. 일진을 확인하는 법은 제사축문 글에 적었습니다.
윤달에 돌아가신 분의 기일을 어느 달로 셀지는 이 글이 확인한 백과사전 항목과 준칙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신문 2014년 10월 24일 기사는 제주의 풍속으로 「윤달에 사망한 사람을 위해 그 제사를 윤달에 지내는데, 그 윤달 날짜의 원래 달(原月)에도 하기 때문에 한 해에 2번 제사를 지내는 일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 지역의 사례로 소개된 것입니다.

첫 기일은 소상, 둘째 기일은 대상: 그 뒤로는 기제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소상」 항목은 소상을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행하는 상례의식」으로 적었습니다. 옛날에는 「초상(初喪)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만에 지내는데 윤달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금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곧 오늘의 첫 기일이 소상 자리입니다.
같은 백과의 「대상」 항목은 대상을 「사망한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두번째 기일(忌日)에 행하는 상례의식」으로 적고, 「대상으로 상을 벗으면 다음 주년(周年)부터는 정식 기제사(忌祭祀)로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위 표에서 2028년을 「셋째 기일(기제사)」로 적은 것은 이 설명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喪期)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정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고 적었습니다. 준칙에는 소상과 대상을 따로 두는 조문이 없고, 제20조가 기제사를 매년 사망한 날에 지낸다고만 정했습니다. 돌아가신 뒤 49일째 날을 세는 법은 49재 날짜 계산 글에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기제(忌祭)」(김미영 · 2022) · 「소상(小祥)」(권오호 · 1995) · 「대상(大祥)」(최홍기 · 1995)
- 「건전가정의례준칙」 대통령령 제31380호(2021년 1월 5일 시행) 제13조 · 제20조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정보 음양력 변환: 음력 2025년 10월 15일 · 2026년 · 2027년 · 2028년 10월 15일
- 홍콩천문대 2025~2028년 공농력 대조표(음력 날짜 · 2028년 윤5월 대조용)
- 매일신문 「'윤달'…2,3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보너스 달'」(권성훈 · 2014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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