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은 고인을 모신 관, 곧 영구가 장례식장이나 집을 떠나 장지로 가는 절차입니다. 3일장이라면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셋째 날에 하고, 떠나기 직전 그 자리에서 발인제를 지낸 뒤 관을 들고 나가 영구차로 옮깁니다. 지금 시행 중인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발인제를 영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곳에서 지내도록 정해 두었고, 길에서 지내는 노제는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인을 몇 시에 하라는 조항은 준칙에 없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전통 상례에서 장례를 치르는 날 아침에 마당에 상여를 꾸민다고 적었습니다. 아래에 날짜를 세는 법, 그 의식의 자리와 순서, 운구 행렬을 자료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발인, 상여나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절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인」 항목은 발인을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상여가 집을 떠나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 행하는 상례의식」으로 풀었습니다. 같은 사전의 「상례」 항목은 범위를 조금 좁혀 「상여가 장지로 출발하는 절차」라고 적었고, 서울시설공단의 전통 장례 절차 안내는 「영구를 상여에 싣고 장지로 운반하는 절차」라고 적었습니다. 세 자료 모두 장지로 향하는 절차라는 점은 같습니다.
오늘날 장례식장에서 치르는 3일장에서는 상여 대신 영구차가 그 자리를 맡습니다. 백과사전 「상례」는 현대 3일장의 셋째 날을 「발인, 운구, 화장, 자연장으로 봉안, 귀가, 삼우제와 같은 자가 의례」로 묶었습니다. 셋째 날 일정의 첫머리가 이 절차라는 뜻입니다.
발인 날짜: 3일장이면 돌아가신 날부터 셋째 날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므로, 월요일에 돌아가셨다면 수요일이 장삿날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현대 장례 절차 안내도 3일차 첫 줄에 「3일째 발인을 하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 돌아가신 요일(1일) | 발인하는 날(3일) |
|---|---|
| 월요일 | 수요일 |
| 화요일 | 목요일 |
| 수요일 | 금요일 |
| 목요일 | 토요일 |
| 금요일 | 일요일 |
| 토요일 | 월요일 |
| 일요일 | 화요일 |
밤늦게 돌아가셨어도 그날이 1일입니다. 첫날과 둘째 날의 일은 장례식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한 글에, 그 뒤에 이어지는 삼우제 날짜는 삼우제 날짜 계산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발인제, 준칙 제10조가 정한 자리와 때
준칙 제10조 제1항은 「발인제는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나 장례식장에서 한다」고 적었습니다. 자리는 고인을 모셨던 곳이고, 때는 떠나기 바로 전입니다. 제2항은 그 식장에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향합과 그에 준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준칙 제9조는 사망 후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을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로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준칙이 생략할 수 있다고 적지 않은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의식입니다. 식순은 준칙 제18조가 별표 4에 맡겨 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치르는 순서는 서울시설공단 안내가 구체적입니다. 공단은 이 의식을 발인식이라 부르며 「망자가 집을 떠날 때 관 앞이나 영구차 앞,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의식」으로 설명하고, 일반적인 순서를 「개식, 각 종교에 따른 의례, 약력소개, 종교 의례, 추도, 분향, 헌화, 폐식」으로 적었습니다. 공단 안내는 종교에 따라 제물을 생략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운구 행렬, 세 자료의 순서를 나란히
이 의식이 끝나면 운구가 이어집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운구를 「관을 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짧게 풀었습니다.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따르는지는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자료 | 행렬 순서 |
|---|---|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 | 명정, 영정, 영구, 상제, 조객 |
| 서울시설공단 현대 장례 안내 | 성직자와 성물을 든 사람이 인도, 사진이나 명정, 영구, 상주, 친척, 조문객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인」(전통) | 명정, 공포, 만사, 혼백, 상여 |
준칙과 공단 안내는 명정이나 영정(사진)을 영구 앞에, 상제·상주와 조문객을 영구 뒤에 두었고, 백과사전의 전통 행렬도 명정이 앞섭니다. 준칙 제17조는 여기에 더해 상여로 운구할 경우 「너무 많은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습니다. 공단 안내는 대체로 성직자와 성물을 든 사람이 행렬을 이끈다고 적었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에 지내는 노제는 오늘날 선택입니다. 백과사전 「발인」은 상여가 절친한 친지나 친구 집을 지날 때 그 집에서 상여를 세우고 노제를 지낸다고 적었고, 서울시설공단은 노제와 하관, 평토, 봉분의 시기에 따라 의례를 「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빈소 없이 치르는 장례의 순서는 무빈소 장례 순서 글에 정리했습니다.

예서의 견전이 오늘의 발인제가 되기까지
옛 예서를 따르는 상례에서는 발인 절차가 장사 전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전통 장례 절차 안내에 따르면 장사 하루 전에 천구를 해서, 빈소에 모셨던 영구를 옮겨 조상에게 인사합니다. 장삿날에는 영구를 상여에 실은 뒤 견전(遣奠)을 올립니다. 백과사전 「상례」도 천구 대목에서 하루 전날 사당에 고하고, 다음 날 상여를 조립하고 견전을 지내 고인을 장지로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발인제라고 부르는 의식이 바로 이 견전에서 왔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는 「예서의 규정과는 달리 관행에서는 견전을 발인제라고 하고, 발인의 첫 번째 절차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과사전 「상례」가 요즘은 천구가 생략되고 발인 전에 발인제를, 중간에 노제를 지낸다고 정리한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하루 앞서 영구를 옮기던 천구가 빠지고,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의 의식 한 번으로 모인 것이 지금의 발인제이고, 준칙 제10조도 발인제를 떠나기 직전 그 자리의 의식으로 정했습니다.
노제의 옛 모습도 안내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친척과 빈객이 길가에 장막을 치고 전을 올리는 것을 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준칙은 이 노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식으로 두었고, 공단 안내도 행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건전가정의례준칙」(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네플라 법령 본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발인」(이완재 집필, 최종수정 2023-02-07): encykorea.aks.ac.kr/Article/E002161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례」(김시덕 집필, 최종수정 2023-10-28): encykorea.aks.ac.kr/Article/E0027059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현대장례절차 3일차」: sisul.or.kr funeral_today03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전통장례절차」: sisul.or.kr funeral_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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