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액수를 정해 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으로 삼을 숫자는 있습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24년 12월 조의금은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고, 2026년 카카오페이 송금 봉투에서는 처음으로 부의금 10만원 봉투가 5만원 봉투보다 많이 쓰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교직원처럼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공직자 등」이라면 따로 선이 있습니다. 조의금은 5만원까지, 조화를 함께 보내면 둘을 합해 10만원까지입니다.
부의금 액수, 먼저 볼 숫자 셋
첫째는 권고입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24년 12월 18일 조의금은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상가에 보내는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는 뜻으로 보도됐습니다.
둘째는 실제로 오간 돈입니다. 카카오페이가 2026년 5월 송금 서비스 10년을 맞아 낸 분석에서, 송금 봉투로 보낸 부의금 가운데 10만원을 고른 건수가 올해 처음으로 5만원을 앞질렀습니다. 기사에 비율 숫자는 나오지 않았고, 축의금은 2023년부터 이미 10만원이 대세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앱으로 보낸 돈의 기록이라 장례식장 현장에서 봉투로 낸 돈 전체를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법의 선입니다. 이 선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일 때만 걸립니다.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5만원은 권고가 말하는 선이고, 10만원은 요즘 송금에서 더 많이 고르는 액수입니다. 둘 사이에서 얼마를 낼지는 고인이나 상주와의 사이, 내 형편으로 정할 몫입니다.

받는 사람이 공무원·교직원이면: 부의금 예외 상한 5만원, 조화와 함께면 합산 10만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을 받는 것을 막고, 사교·의례나 부조 목적의 경조사비는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안에서만 예외로 둡니다. 여기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말합니다.
2018년 1월 17일부터 이 예외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경조사비가 10만원이었고, 지금은 조의금 5만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는 10만원입니다.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보내면 둘의 값을 합해 10만원 안이어야 하고, 그중 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의금 5만원에 5만원짜리 조화를 더하면 선 안이고, 조의금 7만원에 조화 3만원이면 합계가 10만원이어도 조의금이 5만원을 넘습니다.
이 금액은 「이만큼은 내도 된다」는 허용선이라기보다 법이 예외로 봐주는 상한입니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를 따지지 않고 정한 숫자도 아닙니다. 다음 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직무로 얽힌 사이라면 부의금 액수보다 먼저 볼 것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설 매뉴얼은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명백하면 사교·의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나 평가처럼 내 일을 맡은 공직자의 상가라면 5만원 안이라도 예외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리라면 액수를 고르기 전에 그 기관의 행동강령이나 청탁방지 담당에게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사이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게 받는 것은 제8조 제1항이 막습니다. 보통의 부의금이 닿을 일은 드물지만 법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부의금 봉투, 앞면과 뒷면에 쓰는 것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안내는 봉투 앞면 가운데에 賻儀(부의)를 가장 많이 쓴다고 적었습니다. 한글로 「부의」나 「근조」라고만 써도 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이름은 봉투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쓰고, 회사 같은 소속은 이름의 오른쪽 위에 적습니다.
여럿이 함께 낼 때는 대표자 이름 뒤에 「외 ○명」을 붙이거나, 부서나 회사라면 「○○부서 일동」처럼 쓰고, 이름을 적은 명단을 봉투 안에 따로 넣기도 합니다.

문상에서 부의를 전하는 자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상」 항목은 순서를 이렇게 적습니다. 상가에 가서 영위에 두 번 절하고, 상주와 맞절한 뒤 위로합니다. 그리고 시도기, 곧 지금의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부의를 전하면 문상의 절차가 끝납니다. 부의는 문상의 마지막 순서에 놓인 셈입니다.
같은 항목은 옛법에서는 문상 갈 때 소복을 권했고, 부의 말고도 향과 초, 술, 과일을 영위에 바쳤다고 적었습니다. 빈소에서 절하는 횟수와 인사말은 장례식장 예절 글에 따로 정리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의 순서와 부고 문구는 무빈소 장례 순서에 있습니다. 장례 뒤에 이어지는 재 날짜는 49재 날짜 계산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6일 확인)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조의금 권고: 아시아경제·SBS Biz 2024년 12월 18일 보도
- 카카오페이 송금 봉투 분석: 디지털타임스 2026년 5월 8일 · SBS Biz 2026년 5월 9일 보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제2호(조문 원문)
- 경조사비 예외 금액과 2018년 1월 17일 시행: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2018년 1월 18일) · 한국교육신문(2022년 9월 5일) · 노컷뉴스(2025년 10월 30일, 권익위 매뉴얼 인용)
- 조의금과 조화 합산 기준: 한국교육신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동강령 안내
- 부의 봉투 쓰는 자리: 프리드라이프 부의 봉투 안내(상조회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상」
법 해석이 걸린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속한 기관의 행동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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