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은 따로 지어 입는 옷이 아닙니다.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는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입으며,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적었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이고, 가슴의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차는 완장은 준칙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장 줄 수가 누구를 뜻하는지도 언론 세 곳이 서로 다르게 적었기에, 아래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상복, 준칙에 적힌 그대로 보기
상복에 관한 현행 기준은 준칙 제14조 두 항이 전부입니다. 누가 상제가 되는지는 제15조에 따로 있습니다.
| 항목 | 준칙 문구 | 조문 |
|---|---|---|
| 옷 | 따로 마련하지 않는다. 한복은 흰색, 양복은 검은색 | 제14조 ① |
| 표시 |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 제14조 ① |
| 예외 |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 ① 단서 |
| 상복 입는 기간 | 장삿날까지(2015년 판 표기는 「장일」) | 제14조 ② |
| 상장 다는 기간 | 탈상할 때까지 | 제14조 ② |
| 상제 |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 | 제15조 |
준칙은 옷 색을 옷의 종류로 정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도 한복을 입은 사람은 흰색, 양복을 입은 사람은 검은색이 됩니다.
상복은 장삿날 벗고, 상장은 탈상 때 뗀다
상복을 벗는 날은 장삿날입니다. 준칙 제12조는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했습니다. 돌아가신 날을 1일째로 세면 월요일에 돌아가신 경우 장삿날은 수요일입니다.
상장을 떼는 날은 탈상입니다. 준칙은 탈상 날짜를 따로 세어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기(喪期)를 부모·조부모와 배우자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로 정했고(제13조 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지내라고 적었습니다(제13조 ②).
그래서 상장은 상복보다 오래 남습니다. 집안이 삼우제나 49재에 탈상하기로 했다면, 제14조 ②대로 읽을 때 가슴의 상장도 그날까지 다는 셈입니다.
장례식장 완장, 줄 수 풀이는 출처마다 다르다
준칙 제14조가 적은 표시는 가슴의 상장과 두건 둘뿐이고, 완장 조항은 없습니다. 완장이 들어온 길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서울신문 칼럼(2019년 11월 4일)에서 1934년 조선총독부 「의례준칙」이 상주에게 양복 왼쪽 가슴에 리본을 달고 왼쪽 팔에 완장을 차게 했다고 적었고,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2018년 12월 31일)도 유족 완장과 리본을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소개했습니다.
줄 수가 누구를 뜻하는지는 세 기사가 셋 다 다르게 적었습니다.
| 출처 | 상주 | 한 줄 | 줄 없음 |
|---|---|---|---|
| 서울신문 정종수 칼럼(2019-11-04) | 석 줄 | 사위나 손자 | 적지 않음 |
| 매일신문 최재목 칼럼(2024-08-01) | 두 줄(상주 이하 직계 가족) | 고인의 형제나 방계가족 | 가까운 인척, 장례 주관자, 일 보는 사람 |
| 브라보마이라이프 홍경석 기자(2018-04-21) | 두 줄 | 상주 이외의 형제자매 | 상주 이외의 8촌 이내 |
매일신문 칼럼도 줄 수의 뜻은 완장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고, 이것도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준이 이렇게 갈리니, 다른 빈소의 완장 줄 수만 보고 그 사람과 고인의 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옛 상복 다섯 등급, 오복은 얼마나 입었나
준칙 이전의 상복은 고인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뉘었고, 이를 오복(五服)이라 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상복」 항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입는 기간 | 대표 대상 |
|---|---|---|
| 참최(斬衰) | 3년 | 아버지, 큰아들 |
| 자최(齊衰) | 3년, 1년, 5개월, 3개월 | 어머니(3년), 처(1년), 할아버지·할머니(1년), 증조부모(5개월), 고조부모(3개월) |
| 대공(大功) | 9개월 | 종형제, 종자매 |
| 소공(小功) | 5개월 | 종조부모, 종숙부모, 재종형제자매 |
| 시마(緦麻) | 3개월 | 종증조부모, 삼종형제자매 |
같은 사전의 「재최」·「소공」 항목은 이 기간이 경제적 사정이나 생활 여건 때문에 전통사회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기 어려웠고, 실제로는 줄여 입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준칙은 기간을 다섯 갈래로 나누지 않고, 상복은 장삿날까지, 상기는 부모·조부모·배우자 100일과 그 밖의 사람 장삿날까지 두 갈래로만 둡니다.

여자 상복, 준칙 문구와 실제 차림
준칙은 상복 색을 남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이 준칙 문구입니다.
실제 차림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복」 항목은 1990년대에 남자는 두루마기와 행전, 건을, 여자는 흰 치마저고리를 입었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편에서는 서양복의 영향으로 남자가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매고 베로 만든 건이나 완장, 행전을 하기도 하며, 완장 하나로 상제임을 나타내거나 가슴에 베로 만든 상장(리본)을 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자도 일부에서는 검정 치마저고리나 검정 양장을 입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 여자 상복의 검정 한복은 백과가 1990년대 무렵 일부에서 입는다고 적은 차림이고, 흰 한복은 준칙 문구와 같은 차림입니다. 조문하러 가는 사람의 옷차림과 빈소 순서는 장례식장 예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8일 확인)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네플라 법령 본문(시행 2021. 1. 5.)과 위키문헌 수록본(2015. 12. 30. 시행 판)을 대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복」(유송옥 집필) · 「참최」 · 「재최」 · 「소공」 항목
- 『한국복식사전』 「대공복」 · 「시마복」 항목(dh.aks.ac.kr 수록본)
- 서울신문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삼베 수의와 상주의 완장, 리본」 2019. 11. 4.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알고 계셨나요? 삼베 수의·유족 완장은 일제 잔재」 2018. 12. 31.
- 매일신문 「[최재목의 철학이야기] '완장'의 조건」 2024. 8. 1.
- 브라보마이라이프 「완장의 의미」 2018.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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