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제는 고인을 모신 날(장사 지낸 날)을 1일로 세어 3일째 되는 날 지냅니다. 3일장이면 발인하고 장사를 같은 날 치르므로 발인일에서 이틀 뒤입니다. 수요일에 발인했다면 금요일이 삼우제이고, 돌아가신 날부터 세면 5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사망 후 3일째」, 「안치 후 72시간」처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아래에서 요일별 계산표, 기준이 갈리는 이유, 화장한 뒤 봉안을 다른 날 했을 때, 법령에 실제로 적힌 문구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언제인가
가장 흔한 3일장을 기준으로 셉니다. 3일장은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3일째에 발인합니다. 그날 매장이나 화장을 마치면 그날이 장사일이고, 삼우제는 장사일을 1일로 세어 3일째입니다.
| 돌아가신 날 | 발인·장사 | 삼우제 |
|---|---|---|
| 월요일 | 수요일 | 금요일 |
| 화요일 | 목요일 | 토요일 |
| 수요일 | 금요일 | 일요일 |
| 목요일 | 토요일 | 월요일 |
| 금요일 | 일요일 | 화요일 |
| 토요일 | 월요일 | 수요일 |
| 일요일 | 화요일 | 목요일 |
세는 요령은 하나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을 「하루」로 넣고 셉니다. 발인일이 수요일이면 수(1)·목(2)·금(3)이라 금요일입니다. 발인일 다음 날부터 사흘을 세면 토요일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준이 세 가지로 갈리는 이유
인터넷에 도는 설명은 대체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만 알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 전통 예법: 우제(虞祭)는 장사를 지낸 뒤 혼을 편안하게 하려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장사 당일에 초우, 그 뒤 첫 유일(柔日)에 재우, 재우 다음 날인 강일(剛日)에 삼우를 지냅니다. 날짜가 달력의 일진(日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요즘 관행: 초우와 재우는 대부분 생략하고, 장사일을 1일로 세어 3일째에 삼우제만 지냅니다. 위의 요일표가 이 방식입니다.
- 잘못 퍼진 계산: 「사망 후 3일째」는 장례 기간과 삼우제를 섞은 설명입니다. 3일장에서 사망 후 3일째는 발인하는 날입니다. 「안치 후 72시간」도 전통이나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전통 방식이 궁금한 분을 위해 덧붙이면, 일진의 천간은 강일(갑·병·무·경·임)과 유일(을·정·기·신·계)이 하루씩 번갈아 옵니다. 그래서 장사일이 강일이면 다음 날이 유일(재우), 그다음 날이 삼우라 장사일 이틀 뒤가 됩니다. 장사일이 유일이면 첫 유일이 이틀 뒤로 밀려 삼우는 장사일 사흘 뒤가 됩니다.
| 장사일의 천간 | 재우 | 삼우 |
|---|---|---|
| 강일(갑·병·무·경·임) | 다음 날 | 장사일 +2일 |
| 유일(을·정·기·신·계) | +2일 | 장사일 +3일 |
장사일의 일진은 만세력에서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 전통 방식도 요즘 관행과 같은 날이거나 하루 늦을 뿐입니다.
화장하고 봉안은 다른 날 했다면
화장을 마친 뒤 유골함을 며칠 집에 모셨다가 봉안당이나 수목장에 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날을 1일로 셀지는 법령에도 사전에도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제는 「장사를 지낸 뒤」 지내는 제사이고, 건전가정의례준칙은 화장한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을 모시고」 위령제를 지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화장한 날을 장사일로 보고 세기: 장례식장과 화장장 일정에 맞춰 3일장 흐름대로 갑니다.
- 유골을 안치한 날을 장사일로 보고 세기: 고인을 모신 자리에서 삼우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닙니다. 삼우제 때 성묘를 하려면 모실 곳이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안치일이 따로 있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장례지도사나 집안 어른과 먼저 날을 맞춰 두면 친척에게 한 번에 알릴 수 있습니다.
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상례 조항이 있습니다. 삼우제와 관련된 문구만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9조: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노제·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제13조: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정리하면 법령은 삼우제의 날짜를 정해 두지 않았고,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적습니다. 「장사일부터 3일째」는 예법과 관행에서 온 기준입니다. 날짜를 가까운 주말로 옮기거나 생략해도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우제 당일 하는 일과 준비물
삼우제는 기제사보다 간단하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 묘소나 봉안당, 수목장 자리에 가족이 모입니다.
- 매장했다면 봉분과 잔디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봉안했다면 안치 상태와 명패가 맞는지 살핍니다.
- 간단한 제물을 올리고 술을 따른 뒤 절합니다.
- 성묘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탈상을 이날 하는 집은 이때 상복이나 상장을 거둡니다.
준비물은 술(청주), 잔, 과일 몇 가지, 포, 떡이나 전 같은 간단한 음식, 향과 초, 돗자리 정도면 됩니다. 봉안당은 음식 반입을 제한하는 곳이 있으니 미리 운영 규정을 확인합니다.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올리는 집도 많습니다.
삼우제 날 탈상해도 되나
준칙이 정한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는 사망일부터 100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례를 마친 날, 삼우제 날, 불교식이면 49재를 마치는 날에 탈상하는 집이 많습니다. 법령 기준과 실제 관행이 다른 부분이라, 집안에서 정한 날을 따르면 됩니다.
종교마다 방식도 다릅니다. 천주교는 삼우제를 삼우 미사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는 삼우제와 별도로 7일마다 재를 올려 마지막 일곱 번째에 49재를 지냅니다. 49재 날짜는 삼우제와 세는 기준이 다르니 따로 계산합니다.
장례 뒤에 자주 찾는 글
장례를 치르고 나면 꿈에 장례식이나 고인이 나왔다며 뜻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헤이북에 정리해 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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