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절차는 3일장이면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첫날 사망진단서를 받고 부고를 내고, 첫날이나 둘째 날 염습과 입관을 하고, 셋째 날 발인해 화장이나 매장을 하는 순서로 갑니다. 셋째 날이 장삿날인 것은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가 장삿날을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돌아가셨다면 수요일이 발인하는 날입니다. 입관을 첫날 할지 둘째 날 할지는 장례식장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에 날짜별 순서를 한 표로 놓고, 장삿날을 세는 법, 셋째 날 화장이 법의 24시간 규정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옛 예서는 같은 절차를 나흘에 걸쳐 했다는 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장례식 절차, 3일장 날짜별 한 표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의 현대 장례 절차 안내, 장례 실무자의 기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례」 항목을 맞춰 보면 첫날과 셋째 날은 같고, 입관 날만 갈립니다. 백과는 「장례식장, 상조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라고 전제한 뒤 1일차와 2일차 목록에 입관, 성복제, 조문을 모두 넣었습니다.
| 날 | 하는 일 | 근거로 본 안내 |
|---|---|---|
| 1일(돌아가신 날) | 사망진단서 발급, 수시(시신을 바르게 하는 일), 부고 | 서울시설공단 1일차 안내 · 장례 실무자 기고 |
| 1일 또는 2일 | 염습(목욕, 수의 입히기)과 입관, 성복제 | 서울시설공단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 백과 1일차·2일차 목록 |
| 3일(장삿날) | 발인, 운구, 화장 또는 매장 | 서울시설공단 3일차 안내 · 준칙 제12조 |

서울시설공단 안내는 둘째 날 대렴(입관)이 끝나면 상주들이 상복을 입고 성복제를 지내며 「이 때부터 손님을 받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백과는 첫날 목록에도 성복제와 조문을 넣어, 조문 시작이 꼭 둘째 날인 것은 아닙니다. 조문하러 가는 쪽에서 볼 순서와 절은 장례식장 예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삿날은 왜 셋째 날인가: 준칙 제12조와 날짜 세는 법
준칙 제12조의 문구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을 하루로 치므로, 날짜로는 사망일에 이틀을 더한 날이 장삿날이 됩니다. 2015년 판 준칙은 같은 자리를 「장일(葬日)」이라고 적었고, 지금 판은 「장삿날」로 고쳐 썼습니다.
| 돌아가신 요일(1일) | 2일 | 장삿날(3일) |
|---|---|---|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 토요일 | 일요일 | 월요일 |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돌아가셨다면 장삿날은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다만 준칙 문구 앞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셋째 날 화장, 장사법 24시간 규정에 걸리지 않는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 인천시 장사행정 안내도 같은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셋째 날은 돌아가신 날 0시에서 48시간 뒤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 11시 59분에 돌아가셨더라도 셋째 날 0시면 이미 24시간 1분이 지나 있고, 장삿날 안에서는 몇 시에 화장하든 이 선을 넘깁니다. 거꾸로 둘째 날에 화장하려 한다면 돌아가신 시각부터 24시간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옛 예서의 장례식 절차는 나흘째에 상복을 입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례」 항목은 전통 상례에서 습을 1일째, 소렴을 2일째, 대렴을 3일째, 성복을 4일째에 행하는 의례로 적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전통 상례 안내도 소렴 2일차, 대렴 3일차, 성복 4일차로 나누고, 성복을 「대렴한 다음날」 오복의 제도에 맞추어 상주들이 복을 입는 절차라고 풀었습니다. 3일째에 염을 하는 까닭은 「혹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효성 때문이라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 절차 | 옛 예서 | 오늘 3일장 |
|---|---|---|
| 습(목욕, 수의) | 1일째 | 입관 때 염습으로 한꺼번에 |
| 소렴, 대렴(입관) | 2일째, 3일째 | 1일째 또는 2일째 |
| 성복(상복 입기) | 4일째 | 1일째 또는 2일째 입관 뒤 |
| 조문 | 성복 뒤부터 | 백과는 요즘 구분이 없다고 적음 |

서울시설공단 안내는 조문을 성복 뒤에 하는 까닭을 「성복을 한 후에야 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습니다. 백과는 요즘은 목욕과 습, 소렴과 대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이를 염습이라 한다고 적었고, 조문도 요즘에는 그 구분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장례식 절차가 끝난 뒤: 발인제, 삼우제, 49재, 탈상
준칙 제9조는 돌아가신 뒤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으로 발인제와 위령제를 두고, 노제, 반우제, 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10조에 따라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나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지냅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는 최근에는 장례 후 3일째에 주로 삼우제를 지낸다고 적었습니다. 삼우제 날짜를 세는 기준이 집안마다 갈리는 이유는 삼우제 날짜 계산 글에, 절에서 지내는 일곱 번의 재 날짜는 49재 날짜 계산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상기(喪期)는 준칙 제13조가 정합니다.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이고,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입니다.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지낸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도 최근에는 49일이나 100일에 탈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0일 확인)
- 「건전가정의례준칙」 현행(시행 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 2015년 판(대통령령 제26774호) 같은 조문 대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1.24, 법률 제20110호) 제6조 · 인천광역시 장사행정 안내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현대 장례 절차(1일차, 2일차, 3일차) · 전통 상례 절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상례」(김시덕 집필, 2023년 10월 28일 최종 수정)
- 브라보마이라이프 2022년 12월 28일 기고 「임종 전후 나흘, 가족과의 아름다운 이별 방법」(장례 실무 날짜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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