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빻은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례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는 자연장의 한 방식입니다. 묻는 방법은 시행령 제8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골분을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습니다. 골분과 흙, 용기만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은 함께 묻지 못합니다.
집안 땅에 직접 수목장을 하려면 신고가 따릅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뒤 30일 안에, 가족이나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합니다. 아래에 법 조문과 시행령, 공설 자연장지의 안내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시설마다 크게 다른 비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수목장은 법에서 자연장의 한 방식
장사법 제2조가 정의해 두는 말은 자연장, 자연장지, 수목장림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판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법률 제20110호입니다.
| 낱말 | 장사법 제2조의 정의 |
|---|---|
| 자연장(제3호)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 |
| 자연장지(제13호)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
| 수목장림(제14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정리하면 이 글에서 말하는 수목장은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자연장이고, 그 자리가 산림이면 수목장림입니다. 장례지도사 박태호 씨는 2022년 브라보마이라이프 기고에서 자연장을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으로 들고, 수목장림은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로 정의했습니다.
자연장지는 누가 만들었느냐로도 나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조성·관리하는 곳을 공설 자연장지로 두고, 산림청장 등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도 여기에 넣습니다.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는 사설 자연장지입니다.
수목장 묻는 법: 시행령 제8조의 세 줄
수목장은 화장을 마친 뒤의 일입니다. 3일장에서 화장이 어느 날 오는지는 장례식 절차 글에,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순서는 발인 글에 적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받으면 먼저 분골합니다. 장사법 제10조 제1항은 자연장을 하는 사람이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알맞게 분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묻는 방법은 현행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문답도 깊이, 흙과 섞기, 유품 금지를 같은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 깊이: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습니다.
- 용기: 용기를 쓰지 않으면 골분을 흙과 섞어서 묻습니다. 용기를 쓴다면 법 제10조 제2항대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정한 재질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과 전분 등 천연소재가 듭니다.
- 함께 묻는 것: 골분, 흙, 용기만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은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공설 자연장지는 여기에 시설 규칙을 더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자연장지의 능선형 잔디장을 지름 15cm, 깊이 50cm로 판 자리에 유분과 마사토를 1:1로 섞어 안장한다고 안내하고, 개인적인 표식이나 상징물은 자연장지에 둘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안장은 유족이 지정된 자리에 직접 합니다.
집안 땅에 수목장을 하려면: 개인·가족 자연장지 신고
장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개인·가족자연장지를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1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신고하는 때가 다릅니다.

| 구분 | 신고하는 때 | 근거 |
|---|---|---|
| 개인자연장지 | 조성을 마친 뒤 30일 이내 | 제16조 제2항 |
| 가족자연장지 | 조성하려 할 때(조성 전) | 제16조 제3항 |
| 종중·문중자연장지 | 조성하려 할 때(조성 전) | 제16조 제3항 |
신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합니다. 개인자연장지 항은 신고한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꿀 때도 같이 신고하도록 적었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그 사항을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으로 정합니다.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정의에 면적 기준을 두지 않고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만 적었습니다.
공설 수목장림과 국립 수목장림 두 곳
나라가 직접 수목장림을 만들 수 있다는 근거는 장사법 제13조 제3항입니다. 산림청장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 2023년 9월 취재 기준으로 국립 수목장림은 경기 양평의 하늘숲추모원과 충남 보령의 기억의 숲, 두 곳입니다. 하늘숲추모원은 2009년에 문을 열었고(스마트투데이는 5월로 적었습니다),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일원의 국립기억의숲은 2022년 11월 24일 개장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투데이는 기억의숲을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설 연휴에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하늘숲추모원 이용 편의대책을 마련했습니다(서울신문 2019년 2월).

지자체 공설 자연장지는 시설마다 이용 대상을 따로 정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자연장지 대상을 서울·고양·파주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2008년 5월 26일 이후 화장한 유골, 시립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로 적었습니다. 한 번 안장한 골분은 돌려주지 않고, 기간이 끝나도 연장하지 않는다는 주의도 함께 붙였습니다. 빈소 없이 화장으로 바로 가는 장례라면 무빈소 장례 글의 순서와 함께 보면 됩니다.
시설 목록과 가격은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서울신문 2023년 취재에서는 이곳에 등록된 가격과 업체가 실제로 안내하는 가격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한 수목장 직원은 「나무의 수종과 굵기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5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제13조·제16조(시행 2025.01.24 · 법률 제20110호): 네플라 법령 · 택스캔버스 법령 연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9조: 네플라 법령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연장의 방법」 문답 · 「자연장지 안장」: 문답 · 본문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자연장이용안내」: sisul.or.kr
- 브라보마이라이프 「대표적 친환경 장례 자연장의 모든 것」(2022-05-25 · 박태호): 기사
- 서울신문 「소나무 한 그루에 1억까지… 천차만별 가격에 수목장 엄두 못 낸다」(2023-09-20) · 「국립하늘숲추모원 설 연휴 이용 편의 확대」(2019-02-01): 2023 기사 · 2019 기사
- 스마트투데이 「두번째 국립수목장림..13년만에 개장」(2022-11-2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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