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이장 절차는 법으로는 「개장」 신고에서 시작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8조 제3항은 묻힌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묘로 옮기거나 화장할 때 시신이나 유골이 지금 있는 곳(현존지)과 옮겨 갈 곳(개장지)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신고서에는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입니다. 이장하면서 화장까지 한다면 개장유골 화장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으로 예약하며,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은 매달 1일 0시에 다음 달 치 예약이 열려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아래는 장사법과 시행규칙 조문, 서울시설공단의 시립묘지·화장시설 안내, 언론 보도를 2026년 10월 28일에 다시 열어 맞춘 내용입니다. 신고처를 옮기는 방법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눠 둔 것과, 내 땅에 승낙 없이 들어온 묘를 옮길 때의 3개월 통지, 화장 예약이 열리는 시각이 이 글에서 따로 챙긴 부분입니다.
묘 이장 절차 한눈에: 서류 준비부터 안치까지 다섯 단계
개장은 장사법 제2조에서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흔히 말하는 산소 이장, 묘를 정리해 화장한 뒤 봉안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는 일이 모두 이 개장에 듭니다. 순서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와 지금 분묘의 사진을 챙깁니다.
- 신고: 아래 표의 관할 기관에 개장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장사법 제8조 제6항은 신고를 받으면 신고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했습니다.
- 개장: 분묘를 열어 유골을 모십니다.
- 화장: 화장할 경우 e하늘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예약하고, 화장 당일 시설이 요구하는 서류를 냅니다(서울 시립 화장시설은 개장신고 증명서 등).
- 안치: 봉안시설, 자연장지, 새 묘지 가운데 옮겨 갈 곳에 모십니다.
개장 신고는 어디에: 옮기는 방법에 따라 갈리는 세 갈래
묘 이장 절차에서 가장 헷갈리는 곳이 신고처입니다. 장사법 제8조 제3항은 옮기는 방법에 따라 신고할 곳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 옮기는 방법 | 신고하는 곳(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 조문 |
|---|---|---|
| 매장한 시신·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 시신·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두 곳 | 제8조 제3항 제1호 |
| 매장한 시신·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 | 시신·유골의 현존지 | 제8조 제3항 제2호 |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김 | 개장지 | 제8조 제3항 제3호 |
제1호의 문구는 「현존지와 개장지」입니다. 둘 중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모두에 각각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따로 정했습니다.

실제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경기 안성시는 시청에서 받던 분묘 개장·매장신고 업무를 2023년 11월 1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넘겼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개장유골 화장 서류로 「분묘의 관할 읍,면,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을 적어 두었습니다. 신고 전에 분묘가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어느 창구인지 먼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내는 것: 기존 분묘 사진과 고인과의 관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개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여 내도록 정했습니다. 경기일보가 전한 안성시 안내도 분묘 사진을 내고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받은 뒤 신고하는 순서였습니다.
서울 시립묘지(용미리·벽제리·내곡리)에 모신 묘라면 절차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에 따르면 개장신고는 해당 묘지관리사무소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찾아가서 하고, 본인은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서류는 원본만 받습니다. 공단 개장 안내는 사전상담을 최소 3일 전, 접수를 개장 1일 전으로 적었고, 동절기(11월~3월)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따로 밝혔습니다. 이 순서는 서울 시립묘지 안내이므로 다른 공원묘지나 개인 묘는 해당 관리 주체에 확인합니다.
내 땅의 무단 분묘를 옮길 때: 3개월 이상 미리 알리기
내 땅에 다른 사람의 묘가 승낙 없이 들어와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법 제27조 제1항은 토지 소유자 등이 이렇게 설치된 분묘를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게 했고, 제2항은 개장하기 전에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알리는 대신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묘 이장 절차는 내 집안 묘를 옮길 때보다 최소 석 달이 길어집니다. 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와 공고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하니, 진행 전에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묘 이장 뒤 화장한다면: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e하늘에서, 서울 시립은 매달 1일 0시에 다음 달 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할 때는 화장시설 예약이 따로 필요합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와 경주하늘마루를 다룬 경북매일 보도 모두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예약만 받고 전화나 현장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공단 FAQ에 따르면 2025년 4월 1일부터 개장유골 화장 예약 기간이 2개월로 늘었고, 0시 기준 선착순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0시에 5월 한 달 치(5월 1일~31일) 예약이 열리고, 5월 1일 0시에 6월 치가 열리는 식입니다. 예약할 때는 개장신고서의 관리번호, 신고번호, 발급기관을 입력하므로 신고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요금은 시설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의 개장유골 화장 요금은 서울·고양·파주 시민 60,000원, 그 밖의 지역 400,000원입니다. 공단은 관내 요금 조건을 「현재 관내(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로 적었습니다. 화장 당일에는 말소자초본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와 개장신고 증명서를 냅니다.

윤달에 묘 이장이 몰리는 이유와 다음 윤달
윤달은 예로부터 개장하기 좋은 때로 여겨져, 윤달에는 이장과 개장유골 화장이 몰리는 편입니다. 2025년 윤달(7월 25일~8월 22일)에는 수도권 대부분 화장시설의 개장유골 화장 예약이 윤달이 끝나는 날까지 이미 마감됐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고, 경북매일도 윤달을 「묘지 이장과 유골 이관이 집중되는 시기」로 전했습니다.
홍콩천문대 음력표에는 2026년과 2027년에 윤달이 없고, 다음 윤달은 2028년 윤5월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2028년 달력자료도 윤5월 1일을 양력 2028년 6월 23일로 적었고, 홍콩천문대 표로는 윤5월이 7월 21일까지 29일입니다. 그때 이장하며 서울 시립 화장시설을 쓸 생각이라면 위의 「1일 0시에 다음 달 치」 안내에 맞춰 예약이 열리는 날을 미리 세어 두면 됩니다. 다른 지역 시설은 그 시설의 예약 안내를 확인합니다. 윤달이 아닌 때의 이장도 신고 절차는 같습니다.
이장 뒤 유골을 나무 밑에 모시는 방법은 수목장 글에, 장례 날짜 세는 법은 장례식 절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력 10월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 날짜는 시제 제사 날짜 글에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8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01.24, 법률 제20110호) 제2조·제8조·제27조: 네플라 법령, 택스캔버스 법령 연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6.04.03,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제2조 제3항: 네플라 법령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개장 안내, 윤달 개장 안내, 화장 요금 안내, FAQ 「화장예약은 며칠 전부터 가능한가요?」
- 경기일보 2023년 10월 23일 「안성시, 분묘 개장·매장신고 관할 주민센터로 이관」
- 경북매일 2025년 6월 15일 「경주하늘마루, 윤달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특별 운영」
- 세계일보 2025년 8월 8일 윤달 화장장 예약 보도
-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정보 2028년 달력자료 · 홍콩천문대 2026·2027·2028년 음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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