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장례식장을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그곳이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입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제69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그 허가 현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영업자 항목 가운데 동물장묘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장례식장이 아니어도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길은 둘 더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병원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내놓는 것입니다. 이 세 길 밖에서, 예를 들어 마당이나 산에 묻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반려동물장례식장을 고르기 전에: 동물장묘업 허가부터 확인
동물장묘업은 2023년 4월 27일부터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과 함께 동물장묘업이 허가 대상으로 강화됐다고 데일리벳과 뉴스토마토가 함께 보도했습니다. 허가 여부는 앞에서 적은 대로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영업자, 동물장묘업 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은 뒤 법이 허용하는 세 가지 처리
| 길 | 어떻게 처리되나 | 근거로 안내된 것 |
|---|---|---|
| 동물장묘시설 |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 동물보호법 제69조(생활법령정보) |
| 동물병원(병원에서 죽은 경우) |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병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 뉴시스 2022-12-17 |
| 종량제봉투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 생활법령정보 |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다 죽은 경우를 두고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은, 보호자가 사체를 인도받는다면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내놓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함께 적었습니다.
마당이나 산에 묻는 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과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활법령정보는 반려동물 사체를 이런 곳에 묻는 것이 이 조항에 걸린다고 안내하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었습니다. 더팩트(2026-03-21)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가 정한 지역의 소각에 관한 예외이고, 집 마당이나 뒷산에 묻는 일을 허용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사람의 유골을 나무 밑에 묻는 방법은 수목장 묻는 법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공 반려동물장례식장 세 곳
지자체가 세운 공공 반려동물장례식장 가운데 이 글이 보도 두 곳씩으로 확인한 곳은 세 곳입니다. 데일리벳은 2026년 7월 제주 시설을 「전국 3번째 공공동물장례식장」으로 적었고, 그 뒤에 문을 연 곳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 | 시설 | 개장·운영 시작 | 대조한 보도 |
|---|---|---|---|
| 전북 임실군 오수면 | 오수 펫 추모공원 | 2021년 7월 30일 개장(8월 운영) | 파이낸셜뉴스 2021-07-30 · 데일리벳 2021-08-03 |
| 경기 여주시 | 반려마루 추모관(반려마루 여주 안) | 2026년 6월 | 서울신문 2026-06-03 · 데일리벳 2026-06-08 |
| 제주특별자치도 | 어름비 별하늘 쉼터 | 2026년 7월 10일 | 파이낸셜뉴스 2026-07-09 · 데일리벳 2026-07-10 |
임실 시설은 두 보도 모두 지자체가 국내에서 처음 연 공공 추모공원으로 적었고, 서울신문은 여주 시설을 경기도 최초이자 전북 임실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소개했습니다. 제주 시설은 제주도가 공개모집으로 고른 민간 운영기관 어름비㈜가 운영합니다.

장례를 마친 뒤 30일 안에 할 일: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하고, 근거로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를 들었습니다. 제15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장례 절차와 날짜 세는 법은 사람 장례 기준이지만 3일장 장례식 절차를 날짜별로 정리한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 사체 처리(2026년 9월 15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동물병원에서 죽은 반려견 사체 처리
- 폐기물관리법(시행 2026.9.18. 법률 제21467호) 제8조
- 동물보호법(시행 2026.7.7. 법률 제21839호) 제15조
- 데일리벳, 동물판매업 허가제·사설보호소 신고제 시행(2023-04-27) · 뉴스토마토(2023-04-26)
- 더팩트, 불법 매장되는 사망 반려동물(2026-03-21)
- 뉴시스, 키울 땐 반려동물, 죽으면 폐기물 취급(2022-12-17)
- 파이낸셜뉴스, 임실 오수 펫 추모공원(2021-07-30) · 데일리벳(2021-08-03)
- 서울신문, 경기 첫 공공 반려동물 장례시설 여주에 문 열어(2026-06-03) · 데일리벳(2026-06-08)
- 파이낸셜뉴스, 제주 어름비 별하늘 쉼터(2026-07-09) · 데일리벳(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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