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은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모시는 일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이를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시설을 분묘 모양, 건축물, 탑, 벽과 담의 네 가지로 나눕니다. 다만 일반 봉안시설에 몇 년 모실 수 있는지는 장사법에도 시행령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모실 시설의 이용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의 설치기간을 법이 30년으로 정한 것과 다른 점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시설의 정의, 기간을 다룬 조문, 연고가 끊긴 유골의 처리, 사설 시설의 신고 순서로 조문을 짚습니다.

봉안, 장사법이 정한 뜻과 봉안시설 네 가지
장사법 제2조 제5호가 이 뜻을 적었고, 같은 조 제9호는 그 시설을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정의하고 네 가지를 듭니다.
| 법 조문의 목 | 이름 | 법이 적은 형태 |
|---|---|---|
| 가목 | 봉안묘 | 분묘의 형태로 된 것 |
| 나목 | 봉안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것 |
| 다목 | 봉안탑 | 탑의 형태로 된 것 |
| 라목 | 봉안담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
납골당이라고도 부르는 건물 안의 안치 시설이 법의 나목입니다. 가목은 겉모양이 묘와 같아도 법이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적었습니다. 정의 문장에 「매장은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어, 법은 유골을 땅에 묻는 매장과 시설에 안치하는 일을 다른 말로 씁니다.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은 봉안이 아니라 자연장에 속하고, 그 방법은 수목장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봉안 기간은 법에 숫자가 없다: 분묘는 30년
장사법 제19조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제20조에 따라 연고자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묻혀 있던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장사법이 봉안의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긴 곳은 연고자가 없는 시신(제12조 제5항)과 남의 땅 등에 설치된 분묘(제27조 제5항)이고, 기간이 끝난 분묘나 무연분묘의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고 한 제20조 제2항과 제28조 제1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이런 경우에 둔 봉안기간은 5년이고, 15년 같은 일반 기간이나 연장 횟수를 적은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시설의 이용 안내에 적힌 숫자를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추모의 집」은 강남구 안내 기준으로 최초 안치 20년에 10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처음 기간과 연장 횟수가 이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시립 봉안당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새로 받지 않는다
공설 시설은 자리가 차면 새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시립 시설에 신규 안치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고, 그 안내에 2022년 4월 말 만장에 이른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 공고는 그 뒤로 기존에 안치된 분과의 합장 안치만 가능하다고 적었고, 서울시설공단 안내도 같은 날짜와 함께 지금 가능한 것으로 부부합골을 적었습니다. 서울시 안내는 화장 뒤 시립 자연장지나 산골시설 이용을 권했습니다.
공설 시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간에 앞서 지금 신규 안치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이 일이 들어가는 자리는 장례식 절차 글의 셋째 날 화장 뒤입니다.
봉안 기간이 끝나거나 연고가 끊긴 유골: 시행령 제9조의 5년
장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이 끝나면 시장등이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나 무연분묘에서 나온 유골도 시행령 제24조가 같은 5년을 두었습니다.
경기일보는 2026년 5월, 공공 안치 시설에서 관리비 납부가 끊겨 무연고로 분류된 유골이 쌓이는 사례를 보도하며 이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함께 짚었습니다.
사설 봉안시설은 신고, 500구 이상은 재단법인
개인이나 단체가 이런 시설을 두려면 장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항이 예외로 둔 경우를 빼고,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 설치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화장 뒤 안치 순서는 같고, 그 흐름은 무빈소 장례 글에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7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1.24.] [법률 제20110호] 제2조 제5호·제9호, 제2조 제3호, 제12조, 제15조 제1항·제4항, 제19조, 제20조, 제27조, 제28조 (네플라 법령 원문 · 세무캔버스 법령 연혁 대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제9조 제1항·제2항, 제24조 (네플라 법령 원문)
- 서울시 복지 누리집, 서울시립 시설 신규 안치 불가 공고(2022년 4월 25일부터)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이용 안내
- 강남구청 보도자료 「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대폭 인하...최대 30년간 이용 가능」 · 강남구 소식지 「강남라이프」 364호
- 경기일보 2026년 5월 8일 「‘5년 후 산골’ 주저하는 공공봉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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