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세금을 절약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절세하는 방법
1. 미국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250만 원 공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주식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2,500,000원의 판매이익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만 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의 22%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2-1. 손익통산
세금을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손익 통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익 통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 주식은 손실을 보고 다른 주식은 이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에서 Apple 주식으로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마존 주식으로는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의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000)+(-500)=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250만 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2,500,000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올해의 이익을 실현하여 2023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2022년 12월 31일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올해는 총 10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계좌에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1000만원짜리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총손익은 0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습니다.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팔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1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10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싶었는데 절세를 위해서 팔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1000만 원에 매도하고 바로 되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 Apple의 주가가 현재 $1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애플 주식은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매도하면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다시 사면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손실된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손실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2-2. 가족 간 증여
가족에게 주식을 선물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이 있는데 –1,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매도하면 1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기부된 주식은 손익이 0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은 증여일의 주가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4개월 평균 주가에 대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 후 즉시 판매하면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증여 종료 후 1년까지 양도소득세를 증여 시점 기준의 주가로 부과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미만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권회사의 양도세 징수 조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익통산을 하려면 마이너스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손실 주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주식이 있는데 750만 원만 팔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판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입선출과 후입 선출, 이동 평균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입선출은 먼저 매입한 주식의 가격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주가가 10만 원일 때 10주를 샀습니다.
다음 날 주가가 20만 원이었을 때 10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3일에 30만원에 10주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각하려는 현재 주가는 20만 원입니다.
또한 10주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때 선입선출 양도세는 1월 1일 100,000원의 선입금 기준으로 최초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매각 당시 주가는 1월 1일보다 10만 원 오른 20만 원이었습니다.
즉 10,000달러의 이익입니다.
당연히 평균 단가는 20만 원이므로 손익은 0입니다.
그러나 선입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이익과 양도세가 있습니다.
후입선출은 나중에 구입한 주식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위의 예를 보면 지난번 매수한 주식이 30만 원이었고 매도 시 주가가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더 많이 봤습니다.
양도세 절세에는 더 유리합니다.
이동평균은 모든 주가의 평균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은 부분 매각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증권사마다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주식을 투자한 증권사가 어디고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마이너스 주식을 한 번에 매도한다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 매도를 원하고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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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락일(EX-DATE) : 배당에 대한 권리가 떨어진(落) 날입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는 주식이나 ETF를 보유하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만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락일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 선언일(DECLARATION DATE) : 배당금액과 배당 지급일을 결정하여 선포하는 날입니다.
* 배당기준일(RECORD DATE) : 배당을 받을 주주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이 결제됩니다.
* 배당 지급일(PAYMENT DATE) : 배당이 실제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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