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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절세하는 방법

나나곰곰이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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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

그래서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세금을 절약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절세하는 방법

 

1. 미국 주식 세금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250만 원 공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주식에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최대 2,500,000원의 판매이익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투자만 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의 22%에 달하는데, 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

다음은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2-1. 손익통산

세금을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손익 통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익 통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중 일부 주식은 손실을 보고 다른 주식은 이익을 얻습니다.

​​​

예를 들어, 내 계좌에서 Apple 주식으로 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마존 주식으로는 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 경우 1천만 원의 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000)+(-500)= 5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250만 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2,500,000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올해의 이익을 실현하여 2023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낼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2022년 12월 31일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올해는 총 10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계좌에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1000만원짜리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러면 총손익은 0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없습니다.

1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팔면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10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만약 계속 -100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싶었는데 절세를 위해서 팔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1000만 원에 매도하고 바로 되사면 됩니다.

​​​

예를 들어, Apple의 주가가 현재 $1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애플 주식은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매도하면 1000만 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

다시 사면 당신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손실된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손실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이점이 있습니다.

 

2-2. 가족 간 증여

가족에게 주식을 선물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이 있는데 –1,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매도하면 1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가족에게 기부된 주식은 손익이 0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은 증여일의 주가가 아닙니다.

​​​

양도소득세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의 4개월 평균 주가에 대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여 후 즉시 판매하면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증여 종료 후 1년까지 양도소득세를 증여 시점 기준의 주가로 부과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나,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미만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3. 증권회사의 양도세 징수 조치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익통산을 하려면 마이너스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손실 주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세금을 절약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1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주식이 있는데 750만 원만 팔고자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식을 판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입선출과 후입 선출, 이동 평균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선입선출은 먼저 매입한 주식의 가격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주가가 10만 원일 때 10주를 샀습니다.

다음 날 주가가 20만 원이었을 때 10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3일에 30만원에 10주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각하려는 현재 주가는 20만 원입니다.

또한 10주만 판매할 예정입니다.

​​​

이때 선입선출 양도세는 1월 1일 100,000원의 선입금 기준으로 최초 구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매각 당시 주가는 1월 1일보다 10만 원 오른 20만 원이었습니다.

즉 10,000달러의 이익입니다.

​​​

당연히 평균 단가는 20만 원이므로 손익은 0입니다.

그러나 선입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이익과 양도세가 있습니다.

​​​

후입선출은 나중에 구입한 주식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위의 예를 보면 지난번 매수한 주식이 30만 원이었고 매도 시 주가가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더 많이 봤습니다.

양도세 절세에는 더 유리합니다.

​​​

이동평균은 모든 주가의 평균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계산은 부분 매각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동일합니다.

​​​

결론적으로 증권사마다 양도세를 징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주식을 투자한 증권사가 어디고 양도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마이너스 주식을 한 번에 매도한다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분 매도를 원하고 있다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ETF 투자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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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일정


배당월  1 / 4 / 7 / 10

나이키 / JP모건 / 코카콜라 / 글로벌넷 리스 / 램리서치/ 화이자 / 콜게이트 팜 올리브 / 액센츄어 / 오라클 / 제너럴밀스 / 모건스탠리 / 컴캐스트

 

배당월  2 / 5 / 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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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월  3 / 6 / 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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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월 1,4,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배당월 4) 블리자드

(배당월 4/6/10) 아메리칸타워

(배당월 3/5/8/11) 에퀴닉스

(배당월 1/7) 디즈니

(배당월 2,3/5,6/8,9) 코노코필립스

(매월 배당) 리얼티 인컴 / 그린리얼티 / AGNC

 

배당 ETF 

SPY / IVV / VOO / QQQ / DIA / SOXX / XLF / IBB / VIG / EWQ / ARKQ 


 

https://kr.investing.com/equities


* 배당락일(EX-DATE) : 배당에 대한 권리가 떨어진(落) 날입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는 주식이나 ETF를 보유하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만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락일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 선언일(DECLARATION DATE) : 배당금액과 배당 지급일을 결정하여 선포하는 날입니다. 

* 배당기준일(RECORD DATE) : 배당을 받을 주주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이 결제됩니다. 

* 배당 지급일(PAYMENT DATE) : 배당이 실제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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