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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알아두면 좋을 알쓸신잡 생활정보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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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면 새해가 되면 항상 챙겨봐야 하는 것! 바로 새로운 정책과 제도들입니다.

놓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후회가 되는 정책들도 많더라고요

올해 개선되는 모바일, 금융, 복지 등 주요 생활정보들과 기타 정보들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참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

 

2022년 바뀌는 교통법규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 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부특약으로 보장받던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외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안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 실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하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진입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리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어길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 횡단보도 등에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위반 횟수에 다라 차등 할증)

 

다양한 복지 확대

 

 

2. 다자녀 기준 확대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 문화시설 이용 , 양육 , 교육 지원 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의 양육, 교육부담을 완화합니다.

- 3자녀 이상,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하고 기준 영구임대주택을 그린 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계획입니다.

3. 최저임금 상승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이 440원 인상된(5.1% 인상)으로 시급 9,160원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워 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월급 1,914,44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 대비 91,960원 인상됩니다.

 

4.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 때

어디에 쓰이는 줄도 잘 모르고 추가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입학금이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실제 입학금의 상당 부분은 입학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시작되었는데요 국공립대는 2018년도에 폐지가 됐고

지난해 전체 사립대의 56% 2021년에는 70% 그리고 올해에는 전부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되어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 인하되어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금융

 

5. 대출규제 강화(DSR 강화)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대출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경우

모든 대출이 DSR규제가 40% 적용되며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제2 금융권도 현재 DSR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6.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

1가구 1 주택자가 소유한 겸용 주택이 고가인 경우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 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왔으나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상가주택(겸용 주택) 매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실거래가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행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60% 116만 6,886원 정도 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45%에서 2022년부터는 46%로 확대되었습니다.

 

8.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2022년 3월부터 면세점에서의 내국인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

하지만 구매 한도와 별개로 면세 한도 600달러는 기존대로 유지되는데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구매액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9. 난임 시술에 대한 새 엑공제 확대

2022년 1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15%에서 20으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다양한 혜택들

 

10. 신생아 지원 및 아동수당 확대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은 태어나자마자 정부로부터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급은'첫 만남 이용권(바우처)'로 지급되는데, 바우처는 유흥/시행/레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0~1세 아동에겐 매월 현금 30만 원이 지급되고,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만 8세로 확대돼 4월부터 시행됩니다.

 

1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새엑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적용기한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경우에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
폐엽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됩니다.
적용기한은 2022년 말로 1년 연장되며,
2021년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2 변경제도들

이렇게 2022년 변경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혜택이나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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