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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Q|☞㉾ф㉿㏘ sign☆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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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것들 출처 :게티이미지

<세제·금융>


주택 종부세율을 최고 6.0%로 인상됩니다.
현재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율이 0.66.0%로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 최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과표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표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됩니다. 세 부담 한도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한도가 300%로 오르고(종전 200%) 법인 보유 주택은 세 부담 한도가 폐지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을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에서 기본세율+2030%로 높아진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오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가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5%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을 넘는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 최고세율이 종전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부부 공동명의의 공제방식을 선택 가능합니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모두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노인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또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합니다.


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가구소매 등 77개 업종에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두발미용업, 의복소매업, 통신기기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증권 거래세가 인하됩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0.1%인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가 2021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없어집니다. 코스닥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전면 개편합니다.


ISA의 가입 대상이 19세 이상의 거주자(근로 소득이 있는 15세~18세의 거주자)로 확대되고, 한국내의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됩니다. 계약기간은 종래의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도 허용됩니다. 그것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연장·해약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6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규제 위반 시,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 제한 명령권등이 도입됩니다.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주택거주 의무 도입됩니다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되면 완공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동안 직접 입주해야 하며,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주택임대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일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러한 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가 주어집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을 추가합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0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별로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이외의 거주기간도 고려하게 됩니다. 즉,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공공주택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〇% 이하, 민영 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전매행위를 위반한 사람의 계약자격을 제한합니다.
2월 19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문란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입주 전에 알립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입주 날짜를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실제 입주 가능일로부터 2개월 전의 입주 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를 시행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제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8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 왕숙, 11~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과천 지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 본 계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건축맨션 실거주 요건을 수립합니다.
2021년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실거주는 합산거주이므로 연속해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전 보수를 의무화합니다.
2021년 1월 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 때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전 방문을 통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일반 하자 중 전유 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조치해야 합니다.

행정·법률입니다.
도심 차량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춥니다.
도시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내리는 「안전 속도 5030」이 2021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50km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을 올려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종전의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가정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됩니다.

공무원 7급 공채시험 PSAT 도입키로 했어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됩니다.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은 PSAT와 영어, 국사(대체시험 인정)로 구성된 1차와 전공과목 시험인 2차로 세분화됩니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이 종전 3~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맹견에 의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맹견은 토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셔터리어, 스태퍼드 셔블테리어, 로트와일러의 5종과 그 잡종입니다.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제도를 시행합니다.


2021년 6월부터 대한민국 입국이 부적절한 사람은 현지에서 입국거부하고, 선량한 관광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수속을 지원하는 ETA제도가 시행됩니다.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정부24개 앱이나 서비스 신청기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이 국가?자치?수사경찰 등 3개의 지휘?감독 체계로 구분됩니다 이중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됩니다.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과 수평적인 관계로 형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불이익 조치가 인사 조치, 성과 평가, 교육·훈련, 근무 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되어 법에 명시됩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기존 공인인증서는 물론 카카오, 통신3사패스(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민간 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사조력법을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 내용이 규정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사조력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 고용. 노동입니다.


최저 임금 872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 늘어난 시간당 8720원입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노동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이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하여 제공하는 Ⅰ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형입니다.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2021년부터는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5 인 미만인 기업은 근로자 1 인당 월 7만원, 5 인 이상 기업은 5만원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30~299인 이하의 민간기업도 명절·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고 산재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동재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특별채용 14개 직종에 가세해 2021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노동재해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종사자의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에 의해 1개월 이상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1개월 이상 휴업등 그 외에는 산재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을 위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각각 3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1월부터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50%(4인 가족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족 585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을 인상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 인원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부담 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정부(공무원 부문)는 규모의 관계없이 적용되어 정부(비공무원 부문) 및 민간기업은 상시 노동자수가 100명 이상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아이디어 빼앗는 경우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성장기술투자기업에 대해 최고 12%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당해년도의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부터 감면받습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건. 복지>

 


기초연금 월 30만원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040%에 속하는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하는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여액은 월 30만원에 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생계급여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1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대상 가구에 노인과 한쪽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신규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 인상합니다.


1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월 최대 30만원, 나머지는 월 최대 25만원을 받았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실시하겠습니다.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대상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2021년도 기준입니다. ▷ 1인 가구는 82만2000원입니다 ▷ 2인 가구 138만9000원 입니다 ▷ 3인 가구 179만3000원 입니다 ▷ 4인가구 219만4000원입니다.

연간 10만원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을 인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0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합니다.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중증난치병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가지 희귀질환,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돼 진료비 자기부담률이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지게 됩니다.

유방·심장초음파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돼 왔습니다.

유아건강검진을 신설합니다.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하였습니다. 생후 14~35일 사이에 1차 검진을 받은 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개월~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증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 1014에서 1078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0%)이 지원됩니다.

 


<교육·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강화합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저소득층의 교육급여가 2020년에 비해 평균 24% 확대됩니다. 2020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20만6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5000원에서 37만6000원으로,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에서 44만8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AI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합니다.


교육부는 ▷감성적 창조인력 양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 등을 AI 시대의 3대 교육정책 방향으로 수립하고 AI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것에 의해 유·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준에 의한 AI 교육 컨텐츠가 보급되어, 고등학교에서는 2021년 2학기의 「AI기초」 「AI수학」 등 관련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신설합니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합니다.


2021년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20년부터 2만원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 학비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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