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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Q|☞㉾ф㉿㏘ sign☆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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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업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 실업자들을 위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또 무엇일까요? 요즘엔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어떻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실업급여른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고용주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어 실직하였을 경우에 근로자의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청자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나뉘어 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자진 퇴사가 아닌 실업(실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신청자에 한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또, 실업급여는 재취업 시까지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도 더 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실직상태일 때,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 하였으면 실업기간이 있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실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는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위에도 기재했는데요.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에는 몇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퇴사 사유

 

실업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인데요. 바로퇴사 사유입니다. 퇴사가 비자발적이던 자발적이던 자세하게 퇴사 사유를 확인하셔야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는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 등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등 명확하게 비자바적인 퇴사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신고하는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특별한 절차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사유 이외에 나머지 다양한 기타사유가 존재할텐데요. 기타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사유는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유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어서 너무 멀으면 자발적퇴사라도 하더라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근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힘들 때, 사직서에 사유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내에서 종교나 성별, 신체적인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혹은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퇴사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외 정당한 이직(실직) 사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위의 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실업급여의 기준을 셀프로 자격확인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자가진단

 

고용보험

 

www.ei.go.kr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급액과 지급기간

 

실업 후에 구직을 할 동안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할 동안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입니다. 지급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며, 지급기간의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에 실업급여 조건이 모두 해당된다면 전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먼저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직 직후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구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교육도 이수하셔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관할 교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 이후 수급자격이 인증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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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가까운 관할 내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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