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예약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화장 날짜는 돌아가신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가 기본이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안내에서 예약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화장장이라도 고인이 그 시설의 「관내」 주민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다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시립 화장시설 안내는 서울·고양·파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를 관내로 보고, 대인 화장료를 관내 12만원, 관외 10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언제부터 되나: 장사법 제6조의 24시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은 예외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화장 이용 안내도 같은 기준을 「화장은 사망(사산)후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화장 날짜는 돌아가신 시각에서 하루가 지난 뒤로 잡습니다. 3일장에서 날짜를 세는 법은 장례식 절차 글에, 빈소 없이 안치에서 바로 화장으로 가는 순서는 무빈소 장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어디서 하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서울시설공단의 화장예약 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는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사정보제공 및 통합화장예약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예약 바로가기를 이 시스템(15774129.go.kr)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이 시스템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는 화장 예약을 해당 화장시설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했고,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 종사자에게 예약 협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뉴시스 · 브라보마이라이프 2025-09-29). 온라인 예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시스템을 복구해 2025년 10월 21일 오후 3시에 다시 열렸고, 10월 24일 화장분부터 받았습니다(세계일보 2025-10-21).
예약할 때 필요한 서류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시스템 장애 때 낸 안내는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예약신청자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다」였습니다. 서울 시립 화장시설은 서류를 원본으로만 받고, 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는 사망진단서, 사고사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기본 서류로 둡니다.
기본 서류에 더 붙는 것은 감면이나 예외를 받을 때입니다. 서울 시립 안내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의사자는 의사자 증서나 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묘를 옮기며 꺼낸 유골을 화장하는 개장유골은 분묘를 관할하는 읍·면·동(서울 시립묘지는 관할 묘지관리소)에서 발급한 개장신고증이 있어야 합니다.
화장장 요금을 가르는 관내 판정: 서울 시립 대인은 여덟 배 넘게
화장시설을 가진 지자체는 그 지역 주민에게 낮은 요금을 받습니다. 노컷뉴스는 2026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관내 주민은 10만원 안팎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관외 주민에게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서울 시립 화장시설 요금이 그 예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서울 시립 화장시설 요금은 대인(만 13세 이상) 관내 120,000원 · 관외 1,000,000원, 소인(만 12세 이하) 100,000원 · 400,000원, 개장유골 60,000원 · 400,000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의사자, 국가보훈 희생·공헌자는 관내·관외 모두 무료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관내의 조건입니다. 서울 시립 안내는 관내를 「현재 관내(서울,고양,파주) 지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로 적었습니다. 주소만 옮겨 두고 6개월이 차지 않았다면 관외 회차로 예약해야 하고, 관내 회차로 잘못 잡으면 그날 화장을 할 수 없다고 공단의 승화원 화장 안내는 적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9월 시스템 장애 기간 안내에 따르면, 관내 주민이라도 그 사실을 서류로 보이지 못하면 관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경우 나중에 관내 주민임을 입증해 환불받도록 화장시설에 안내했다고 밝혔고, 요구 서류와 환불 방법은 화장시설마다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장장 예약이 다 찼을 때: 4일장이 되는 경우
회차가 차면 3일장 일정에 화장 날짜를 맞추지 못합니다. 2025년 1월 독감과 폐렴 사망이 늘었을 때 경향신문은 청주의 한 장례식장 관계자 말로 「화장장 예약을 못 해 하루에 많게는 3팀이 4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고, 경북매일은 대구 명복공원 예약이 16일 기준 18일까지 모두 찬 상황에서 「일부 유족들은 뜻하지 않게 4일장·5일장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은 미리 잡는 예약입니다. 서울 시립 화장시설의 안내에 따르면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e하늘에서 2025년 4월 1일부터 2개월 전 0시 기준 선착순으로 열립니다. 화장한 뒤 유골을 나무 밑에 모시는 방법은 수목장 글에서 이어집니다.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8일 확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8조 제2항(시행 2025.1.24. 법률 제20110호): 네플라 · 택스캔버스 법령 본문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화장 이용안내 · 구비서류 및 이용요금 · 화장예약 안내 · 윤달 개장 및 화장절차 · 자주 묻는 질문(화장예약)
- 뉴시스 「'화장 예약' 유선·현장 접수로, 진료기록은 보건소에서[Q&A]」(2025-09-29) · 브라보마이라이프 「국정자원 화재, 화장예약 접수는 유선이나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2025-09-29)
- 세계일보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온라인 화장 예약 재개」(2025-10-21)
- 경향신문 「화장장 예약 못해 4일장 치른다」(2025-01-13) · 경북매일 「독감·폐렴 사망자 급증… 대구지역 화장장 대란」(2025-01-16)
- 노컷뉴스 「당신의 마지막엔 빈소가 없을지도…죽음의 풍경이 달라진다」(2026-08-17)
요금과 회차는 시설과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예약하는 날 해당 화장시설 안내와 e하늘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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