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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 1인당 300만원

☆Q|☞㉾ф㉿㏘ sign☆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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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 구진촉진수당을 12월 28일부터 사전 신청받고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권고사직 등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느라 아직까지 준비중인 분들을 위해 오늘 구직촉진수당과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12/29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과 육아돌봄 가구에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 현금 지급 대신 실질적인 대안책인 공동 육아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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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제도 > 구직촉진수당 어떤 제도일까?

 

 

 

출처: < 연합뉴스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워크넷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겠죠?

 

1. 구직촉진수당 자격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재산,취업 경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제일 먼저 가구 소득을 기준잡아 중위소득의 50% (1인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소유한 재산 자격 기준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토지,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설정

분양권과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되며 생활 비용 등을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소득 합산기준

신청인(본인)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1인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로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준비만 할 뿐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업군인 특고 종사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근 2년 내에 소득이 684만 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은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구직활동 의무를 수행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각 지역별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에 구직할 수 있도록 플랜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1 유형에 해당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동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확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일자리 포털사이트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으로 사전신청이 가능합니  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수급자 선정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고용센터로부터 통보를 받게됩니다. 

 

4. 필요서류 구비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으로 확인되지않는 소득재산 정보는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

5.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할 수 없는 대상자는?

▷ 생계급여 수단자 (유형 2 해당자는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및 종료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지원 직접이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경과하지 않은 사람

 

※사전신청 전 본인이 부적격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2.수급자격 결정 본인통보 
3.취업활동수립
4.수당지급 
5.구직활동이행
6.수당지급
7.사후지원

 

 

취업에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제도이니 부정수급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수당 반환과 추가 징수금 형사처벌 및 벌금을 낼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보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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