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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말정산 사전체크TIP

☆Q|☞㉾ф㉿㏘ sign☆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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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다 힘드셨겠지요? 얼른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내년엔 숨 쉬기 편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한 조세특례 제한법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2020 연말정산에 새롭게 개정되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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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정산 사전체크 TIP 


오늘은 연말정산 전 꼭 짚고 가셔야 되는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연말정산 사전체크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개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공제율과 소득 공제 한도 두 가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상향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계속해서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코로나 19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각 30% , 문화비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이렇게 각각 소득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공제율 : 내가 2월에 구매했든지 9월에 구매했든지 12월에 썼든지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한 달, 그나마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던 1월 살만했던 한 달, 개인마다 다르실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간을 나눠 비율을 다 다르게 정해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1월에서 2월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1.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1月-2月 3 4-7 8月-12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60% 30%
공연 서점, 전시회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 40% 80% 40%

 

 

 1월 - 2월

코로나-19 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1월에서 2월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3월은 모두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든 수치, 모든 소득공제율이 2배씩 적용돼서 신용카드  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60% , 전통시장 대중교통 80% 이렇게 두 배씩 적용이 됩니다

 예시로 만 원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는 1500원에 공제받았던 것을 3000원  30% 공제를 해주고 체크카드는 3000원 30% 를 60%로 6,000원을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월 - 7월

어떤 결제 수단을 통해서 결제를 했든지  일괄적으로 8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0년 4월에서 7월에 대한 소득공제는 모든 결제수단과 전혀 무관하게 전체 금액에서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8월 - 12월

8월에서 현재 12월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 30%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발표돼 소득공제한도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소득공제는 사용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이에 따라 소득 구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최대한도가 정해진 상황였습니다.

 

2. 소득공제한도상향

총 급여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원 이하 300 만 원 330 만 원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250 만 원 280 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 만 원 230 만 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250만 원까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사람은 2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올해 조금 더 지급해준다고 발표해 각 구간별로 30만 원씩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총급여액에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 원 에서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250만 원 에서 28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인 사람은 200만 원 에서 230만 원 이렇게 각각 30만 원씩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전에 올해 12월이 지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계산하실 때 나는 올해 이 정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범위까지 알아두시면 1월 2월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입니다.

1)연말정산 미리 해본 후기 

 

2020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직접해본 후기

연말정산 벌써 2020년 연말정산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13일의 월급을 위한 신고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국세청에 접속하기만 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예상금액과 절세할 수 있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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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 하는 법과 환급율 높이기 2020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벌써 가을은 접어들고 겨울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되면 현대인들은 평소보다 더 바빠집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12월에 연말정산으로 더 바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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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0년 1월 해서 9월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결제하신 내역들이 나오면 10월에서 현 12월까지는 수기로 직접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내역들을 따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제한 후에 제출한 1월부터 9월에 내역은 실제 지출 데이터입니다. 그 외에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다른 공제 사항들은 홈택스에서 작년 데이터를 가져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결과값을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넣으셔야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12월까지 우리는 혹여나 뱉어낼 세금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전산처리 1,2월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났으니 우리는 남은 12월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나의 제출 내역 결제 내역들을 쭉 훑고 내가 혹시 다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거나 지급 보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년처럼 연말 분위기는 느낄 수 없겠지만 올해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사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돈도 챙기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도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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