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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절2

상복 입는 기간: 장삿날까지 입고, 가슴 상장은 탈상 때 뗀다 상복은 따로 지어 입는 옷이 아닙니다.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는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입으며,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적었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이고, 가슴의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답니다.장례식장에서 차는 완장은 준칙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장 줄 수가 누구를 뜻하는지도 언론 세 곳이 서로 다르게 적었기에, 아래에 나란히 놓았습니다.상복, 준칙에 적힌 그대로 보기상복에 관한 현행 기준은 준칙 제14조 두 항이 전부입니다. 누가 상제가 되는지는 제15조에 따로 있습니다.항목준칙 문구조문옷따로 마련하지 않는다. 한복은 흰색, 양복은 검은색제14조 ①표시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제14조 ①예외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 2026. 10. 18.
무빈소 장례 순서: 빈소를 빼도 남는 절차와 부고 문구 무빈소 장례는 장례식장에 조문객을 맞는 빈소를 차리지 않고, 고인을 안치실에 모셨다가 입관, 발인, 화장으로 이어 가는 장례입니다. 빠지는 것은 빈소와 조문 접대이고, 안치와 입관, 발인, 화장의 순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게 정해 두었기 때문에, 빈소가 없어도 화장은 다음 날 이후가 됩니다.무빈소 장례에서 빼는 것과 남는 것사전에서 빈소(殯所)는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입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빈소라고 하면 영정을 모시고 조문을 받는 방을 먼저 떠올리고, 무빈소 장례가 빼는 것도 이 방입니다. 언론은 무빈소 장례를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법」(세계일보, 2021), 「조문객을 받지 않거나 빈소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식」(파이낸..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