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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소식 -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Q|☞㉾ф㉿㏘ sign☆ 201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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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꼭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각종 임대료, 공과금, 세금, 비용 등이 하루에 아니 시간단위로 나갑니다. 

보험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직장 다닐때는 부담없이 납입했던 아니, 월급 통장은 워낙 투명해서 그냥 공제되어서 지급되는 

4대보험은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인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개인사업을 시작하다보니,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 아니다 보니 납부하지 않았고,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다 보니,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왠걸 너무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직장다닐때 나왔던 금액과 너무 크게 차이나서 물어보니...  집이 없어도, 그 동네에서 계약된 전월세금액을 통상적으로 책정해서 부과한다, 즉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시세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면, 

그 시세를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는 거에요. 




만일 내가 거주하는 곳이 전세로 빌라에서 거주하는데, 이동네 시세가 빌라 30억이다. 근데 내가 계약한 빌라는 쪽방이라서 2억에 했다. 그렇다해도 30억의 시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내 계약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을 해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거 + 자동차 보유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금액으로 부과 되었던게 생각나네요. 

가뜩이나,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실무 담당자들은 크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각설하고, 일단 개인사업자가 가입해야할 보험은 이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  ( http://www.8899.or.kr )


  관련 링크 바로가기 :  http://www.8899.or.kr/servlets/index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엄연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ㅋㅋ

이상하게 bing 으로 검색하면 자꾸 이상한 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링크 걸어 드립니다 ㅋ

헤매지 마세요~!



개인 법인 누구나 가입할 수 가 있네요? 저는 개인만 가능한 줄 알고 있었는데... 

법인을 하게 되면 그때 가입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는 개인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가입조건이나, 소득공제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홈페이지나,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는게 아니라, 

2018년 09월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중은행 16개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거 정말 잘하네요.


  • 압류방지를 위한 수급계좌로 은행상품명은 " 행복지킴이통장" 입니다. 
  • 16개 시중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입니다. 
  •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법률에 따라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의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는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이 압류로부터 보호되어서, 이들의 재기 및 생활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각종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에서 부금 가입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압류방지계좌로 혹시나 모를 안전장치를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OGOGO ~!!!  실행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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