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5월이 오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해두자.
올해부터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됐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가구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다.
✔ 2026년 정기·반기 신청기간 일정
✔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자격조건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홈택스·손택스·ARS 신청방법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여부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다. 소득 종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시기가 다르다.
| 구분 | 신청기간 | 대상 소득 | 지급일 |
|---|---|---|---|
| 정기 신청 | 2026.5.1 ~ 6.1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 9월 말 |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6.9.1 ~ 9.15 | 근로소득만 | 12월 말 |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7.3.1 ~ 3.16 | 근로소득만 | 2027년 6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1.30 | 전체 | 신청 후 4개월 이내 (5% 감액) |
출처: 국세청 | 기준: 2026년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2025년(귀속연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심사한다.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가구 정의 |
|---|---|---|---|
| 단독가구 | 연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음 |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 |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부부 각각 소득 300만원 이상 |
출처: 국세청 | 기준: 2025년 귀속 소득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의할 점: 기초연금과 달리 부채(대출)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1억이 있어도 주택 가액 그대로 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신청 제외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얼마 받을 수 있나? 지급액 구조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점증 → 평탄 → 점감 3단계로 움직인다.
소득이 너무 적으면 적게, 적당하면 최대, 많아지면 다시 줄어든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 구간 |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 연소득 400만~900만원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연소득 700만~1,400만원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연소득 800만~1,700만원 | 330만원 |
출처: 국세청
예를 들어 단독가구 연소득 600만원이면 최대 165만원을 받지만, 연소득 1,800만원이면 점감 구간이라 5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장 간단)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쉽다.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으로 신청이 끝난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바로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3가지다.
① 홈택스 (PC): 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소득·재산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같은 메뉴에서 신청. 스마트폰이 익숙한 사람에게 가장 편하다.
③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적합하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주의사항: 놓치면 돈이 줄어든다
1. 기한 후 신청 = 5% 감액
5월 정기 신청기간(6월 1일)을 놓치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 금액의 5%가 감액된다. 예를 들어 165만원 대상이라면 약 8만원이 줄어든 157만원을 받게 된다. 되도록 5월 안에 신청하자.
2. 재산에 부채가 빠지지 않는다
기초연금과 달리 근로장려금은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 가액 전체가 재산에 잡히니,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자.
3. 가구 유형 판단 시점 =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유무를 판단한다. 연중에 혼인하거나 이혼한 경우, 12월 31일 시점의 상태가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3.3% 원천징수)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3.3% 사업소득자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반기 신청은 이용 불가하고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자격 조건을 각각 충족하면 동시 신청·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5월 정기 신청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Q. 내가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되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자동 처리된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도 5월에 잊지 말고 신청하자.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근로장려금 외에도 소득이 적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많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함께 신청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식 출처·참고 링크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nts.go.kr
• 홈택스 (신청): hometax.go.kr
• 손택스 앱: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기간 한정):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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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이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126에서 확인하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토스뱅크 금융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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