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수단과 지급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얼굴은 울상입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저도 요즘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대안책을 세워봐도 애정을 가지고 차린 업이라 코로나가 끝나겠지 끝나겠지 어떻게든 끌고가는중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 힘내세요!
1차 그리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별도 다른 심사없이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확정입니다. 먼저 지급된 1차 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지급받았거나 2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여 받았다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입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와 링크가 갑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70만명에게 우선적으로 50만원씩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되고, 특고와 프리랜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않아도 신청에 해당되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앞서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에 3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외대상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에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1월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다면 2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자격 1인당 300만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당 가능할까?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제도 ,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50% 이하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예정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
이번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우선으로 받은 뒤에 다음달인 2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단동안 계획서와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진행 될 경우 분할로 지급되어 구직촉진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마세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에서는 2020.1월6일 09:00 - 2020.1월11일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2020.1월8일 (금), ‘2020.1월11일 (월) 지역 관할 고용센터( 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3차 긴급고용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은?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280만 명 대상으로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한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대상으로 기존 지급받았던 지원자에게는 50만원 2월부터 신청가능한 신규 지원자들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기재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오늘부터 6일 노동부사이트에서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했던 지원자들 65만명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하신분들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 1899-9595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는?
공식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21년 1월 신청하셔서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15일 사이 지급이 시작되고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설 연휴 전에 완전 지급이 목표입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청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오늘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피해를 본 이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2차 ‘새희망’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오는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기존에 타인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1~2차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어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 “단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며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요건과 신청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FAQ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말정산 사전체크TIP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오늘부터 특고 프리랜서 순으로 신청접수
안내문자를 확인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오늘부터 문자발송
3차 긴급고용재난지원금 사전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문자발송 후 링크 클릭
6일 안내문자 발송 시작으로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그리고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자들 지급절차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격요건을 꼭 필수 확인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한줄기 빛인 고용안정지원금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2021년은 뭔가 다르길,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커피 한 잔 편하게 하는 날 ,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일상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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