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탈상2

상복 입는 기간: 장삿날까지 입고, 가슴 상장은 탈상 때 뗀다 상복은 따로 지어 입는 옷이 아닙니다. 현행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는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입으며,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적었습니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이고, 가슴의 상장은 탈상할 때까지 답니다.장례식장에서 차는 완장은 준칙에 나오지 않습니다. 완장 줄 수가 누구를 뜻하는지도 언론 세 곳이 서로 다르게 적었기에, 아래에 나란히 놓았습니다.상복, 준칙에 적힌 그대로 보기상복에 관한 현행 기준은 준칙 제14조 두 항이 전부입니다. 누가 상제가 되는지는 제15조에 따로 있습니다.항목준칙 문구조문옷따로 마련하지 않는다. 한복은 흰색, 양복은 검은색제14조 ①표시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제14조 ①예외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 2026. 10. 18.
삼우제 날짜 계산: 발인 이틀 뒤, 헷갈리는 기준 세 가지 정리 삼우제는 고인을 모신 날(장사 지낸 날)을 1일로 세어 3일째 되는 날 지냅니다. 3일장이면 발인하고 장사를 같은 날 치르므로 발인일에서 이틀 뒤입니다. 수요일에 발인했다면 금요일이 삼우제이고, 돌아가신 날부터 세면 5일째가 됩니다.그런데 검색해 보면 「사망 후 3일째」, 「안치 후 72시간」처럼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아래에서 요일별 계산표, 기준이 갈리는 이유, 화장한 뒤 봉안을 다른 날 했을 때, 법령에 실제로 적힌 문구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요일별로 보면 언제인가가장 흔한 3일장을 기준으로 셉니다. 3일장은 돌아가신 날을 1일로 세어 3일째에 발인합니다. 그날 매장이나 화장을 마치면 그날이 장사일이고, 삼우제는 장사일을 1일로 세어 3일째입니다.돌아가신 날발인·장사삼우제월요일수요일금요일화요일목요일..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