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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 추가지급 홈페이지

☆Q|☞㉾ф㉿㏘ sign☆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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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증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추가 내용 2021.1.25일 기준>

 

 

<신청방법>

 

신청방법 출처 : 중고벤처기업부

이번 지원대상자에는 1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확인하시고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 >>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업 영업제한이 된 업종별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된 업종도 지급 대상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 초에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출처: 중소기업벤처부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출처: 연합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업-폐업은 지원금대상자에서 제외됩니낟. 

 

*단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매출 감소 여부는 제외합니다.

반면에 일반 업종은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개업자(1월~11월 사이)는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문자를 못받은경우에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따로 지급할 예정입니다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할까?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는?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의 계좌로 2월 중에 확인 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하나?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은 별도의 준비서류(증빙자료)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후에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니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가?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합니다.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니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 내 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닌경우 이 케이스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이므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홈페이지 채팅톡이나 전담콜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임의로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에 있어 업종이 확정되는 대로 문자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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