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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

☆Q|☞㉾ф㉿㏘ sign☆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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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오늘 아침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가구 특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고,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이 장려금으로 제공됩니다. 

 

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 세정홍보과

 

 

자격기준


가구원 기준에 따라서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 원 미만의 소득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21년 하반기 반기 신청을 212년 3월 1일 (월)-3월 15일(월)까지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1년 6월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같은 해인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5월에 신청 가능하며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6월 2일 - 12월 1일입니다.

* 2020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오는 3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공동 인증서 or 아이디) 홈 화면에서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ARS ( 1544-9944), 손택스 모바일앱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인증 후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요건 확인 후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

*오프라인 방문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양식 지참하여 방문

 


 

근로장려금에 필요한 첨부서류제출 자격요건 꼭 확인하시고 빠른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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