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를 크게 걱정하였는데 깨어있는 국민들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셔서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벌써 코로나 대유행이 10개월 차 접어들었네요
요즘 마스크를 벗고다니는 사람을 한눈에 찾기 쉬울 정도로 다들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꼭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코로나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전에 코와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10월 13일부터는 공중시설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예로 버스나 지하철 공공장소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돌아다닐 시 단속공무원에게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시설 이용 시 시설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화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간혹 출퇴근 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경우 종종 목격하곤 했었는데, 단속 공무원들이 착용하라고 여분의 마스크를 권장해도 거부하시는 모습 안타깝게도 왜 제 눈에만 보이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의료시설 및 공공기관 이용, 학교, 학원, 보호시설 등 필수 착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적용 시설 범위는 달라지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학교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필히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선의 예방책, 감염을 최소화해주는 마스크 착용 이제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3일 11월 13일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턱에 걸쳐서 마스크를 하거나 정부가 안내한 수술용,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아닌 스카프나 워머, 호흡기 필터가 달린 마스크들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제외 대상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과태료 제외 대상자, 몸이 불편해 혼자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사람, 물속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벌금 제외 대상자가 각 상황별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곧 11월 말에서 12월 초 찾아오는 유행성 독감과 근래 두 자릿수로 확진자 감염 수가 줄어들었는데 마스크 의무 착용을 시행해 코로나 재유행을 막고자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2020/10/06 - [생활 유익정보] - 독감 예방접종 시기와 접종 무료 대상은?
https://tv.naver.com/v/1618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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