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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사용처는 어디일까, 기한은 언제까지?

☆Q|☞㉾ф㉿㏘ sign☆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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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매일 정보 찾아보시고 계시죠?
구체적인 방안과 지급기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다들 궁금해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1차 때 지급받으신 돌봄 포인트 혹은 상품권 정확한 사용처를 알지 못해
미쳐 사용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아동돌봄쿠폰 이란?

2020 1,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1차는 초등학교에 아직 미취학 한 자녀까지만 가정 돌봄 수당 지급했고,
2차부터는 미취학 아동서부터 학령기 아동까지 모든 가정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쿠폰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

 

 

 



아동돌봄쿠폰 1차 때는 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취학 아동에게만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되었고,
1차 해당 금액은 올 연말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때 40만 원은 카드 포인트나 은행을 통한 전자화폐,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2차 아동 돌봄 지원 사업에서는 미취학 아동뿐만 아닌 초등학생까지 총 532만 명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2차 돌봄 쿠폰 지급금액은 2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더 많은 가구에 지급하는 대신 금액은 기존 4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이 사용처 업종제한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 
2차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였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우리 아이는 해당이 되는지?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 초등학생은 여기서 제외되고, 14년 1월부터 20년 9월 출생아를 기준으로
별도의 번로로운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 학령기 아동 (초등학교 1 ~초등학교 6) 또는 08년 1월부터 13년 12월 출생아를 기준으로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와 현장학습비 납부용으로 활용되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나 홈스쿨링 교육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의 경우
따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번 공문에는 안내된 사항이 없어

추후 논의를 통해 공지를 올려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아동돌봄쿠폰 여기서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로 동네 마트와, 주유소, 야채 상회, 편의점, 음식점, 개인 카페, 미용실, 빵집, 병원

하나둘씩 열거해나가는데 은근 사용처가 꽤 됩니다.

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구매처, 면세점,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ex 경기도청)
공공요금, 세 급 납부 , 보험료 납부, 통신료는 아동 돌봄 쿠폰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돌봄 포인트에서 결제액만큼 자동 차감이 됩니다.
1차 지원금인 경우 잔여 포인트는 문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결제하기 전 아동 돌봄 쿠폰 사용한다고 꼭 말해야 되고 , 일반 카드처럼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차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니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 없겠지요?

  아동돌봄쿠폰 사용기한은?

1차로 지급된 아돌 돌봄 쿠폰 포인트 , 상품권 , 전자화폐 등은 수령 이후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카드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남은 잔여금액을 확인해보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카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누락이 된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사용 기한 내에 포인트를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54040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등록일 : 2020-04-13[최종수정일 : 2020-04-13] 조회수 : 46875 담당자 : 임태근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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