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유도 있지만, 절세 목적으로 뭘 줄일 수 있을까 찾아 봤어요.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 많이 줄일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가족 명의의 가족 인적공제를 많이 받는데,
그렇지 못한 1인 가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서류에 나오는 각 항목을 유심히 살펴 봤더니, 보험을 가입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연금으로!!
퇴직이후 국민연금 하나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건 당연하고,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연금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그럼 연금보험 중에서 연금저축보험 과 연금보험펀드 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뤄볼께요
오늘은 간단하게 매우매우 쉽게 연금저축 과 비과세연금을 비교해 볼께요.
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 은 소득공제가 되느냐 안되느냐 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대부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시 많이 활용됩니다.
내 소득에서 그만큼 공제하는 것이니까요.
그런거 필요없고 연금을 수급 받을때 세금 떼지 않고 비과세로 받고 싶으면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총급여가 5,000만원 직장인이 월간 30만원씩 1년간 360만원을 납부했다면,
360만원 x 16.5% = 594,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라면 꼭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과 은퇴후 연금을 함께,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물 입니다.
비과세연금보험
비과세연금보험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10년 이후 연금을 이제 수령을 할때 소득세를 떼지 않고
100%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간 돈을 묵혀 놓았다가 이자도 붙고 원금도 있으니,
이제 밥 다 짓고 한 숟갈 뜨려고 할때 세금으로 걷어가는게 없다는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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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연금보험의 공시이율상품은 보통 2~3% 정도의 연복리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있어서 최저 1% 이상의 이율은 무조건 보장 받게 됩니다.
개인 연금 마치며
연금 저축 보험은 세액 공제로써 비과세연금보험에 비해 수익율이 낮고,
세액공제 최고 혜택인 월 34만원을 넘지 않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연금보험은 수익율이 조금 있지만, 그만큼 운용 수수료를 고려해야하고
세액공제는 안되지만, 10년 이후 연금을 수급할때 비과세로
세금 면제 받고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보험 34만원짜리와 비과세연금보험 2가지 가입할 생각입니다.
모두모두 안전 자산 많이 많이 만들어서 리스크 관리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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