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거래 비용과 양도/배당 소득세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거래 비용과 오늘의 포스팅은 미국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거래 비용과 세금(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세금 차이에 관한 짧은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 비용과 양도/배당 소득세
1. 거래 비용
미국 주식 거래 비용은 크게 환전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로 나뉩니다.
환전 수수료는 증권사가 외화를 환전할 때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외화의 거래(매수,매도) 시에 발생합니다.
거래 금액의 약 0.5%~1%가 수수료로 발생하며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환전 수수료는 쉽게 말해 해외여행 시 시중 은행에서 목적지 국가의 통화로 환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국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외환 은행에서 달러를 구매하여 지불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또는 환전 차액)가 발생합니다.
거래량이 많은 우량 고객의 경우 각 증권사에서 환전 수수료를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거래 비용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거래 수수료는 주식 매매 거래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사거나 팔 때마다 지불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가 0.2%라면 총 0.4%를 내면 됩니다.
즉 거래 금액의 약 0.2%~0.3%에 해당하는 수수료입니다.
2-1. 배당소득세
거래세는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을 예치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상장 ETF 및 보통주 배당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의 15.4%가 과세되며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 금융 소득세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이 예치될 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 배당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소득의 15.4%를 주식 배당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계좌에 현금이 없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2-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사고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식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보고 및 지불해야 합니다.
거래비용 및 배당 소득세와 달리 원천 징수가 없으며 투자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의 22%가 과세되며 기본적으로 연간 양도소득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거래 구분 / 일자 / 수량 / 가격 >
매수 / 22.05.12 / 400주 / 50$ / 5$ / 1200원
매도 / 22.11.11 /400주 / 70$ / 5$ / 1400원
미국의 코카콜라를 예시로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 소득금액
: (400주 × 70$ × 1400원) - (400주 × 50$ × 1200원) - (5$ × 1400원 + 5$ × 1200원)
= 3920만 원 - 2400만 원 - 13000원 = 15,187,000원
양도소득 과세 표준
: 15,187,000원 - 2,500,000원 = 12,687,000원
양도소득세액
: 12,687,000원 × 22% = 2,791,140원
3.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과 증권사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월 중 증권사가 대리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상단 메뉴 "신고/납부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면 예정/확정 신고 2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확정 신고에서 정기 신고를 클릭하여 자산 유형을 해외 주식으로 설정하고 위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통해 구한 값을 입력합니다.
4. 관련 기사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62
해외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10001000만 원이면 250250만 원을 공제한 750750만 원에 양도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적용해 165165만 원을 내면 된다.
반면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손해가 나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한다. 거래비용 측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유리한 셈이다.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을 내므로, 양도세는 투자 측면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 투자 시 비용과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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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월 2 / 5 / 8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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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TF
SPY / IVV / VOO / QQQ / DIA / SOXX / XLF / IBB / VIG / EWQ / ARKQ
https://kr.investing.com/equities
* 배당락일(EX-DATE) : 배당에 대한 권리가 떨어진(落) 날입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는 주식이나 ETF를 보유하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만 주식을 매수하고, 배당락일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 선언일(DECLARATION DATE) : 배당금액과 배당 지급일을 결정하여 선포하는 날입니다.
* 배당기준일(RECORD DATE) : 배당을 받을 주주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이 결제됩니다.
* 배당 지급일(PAYMENT DATE) : 배당이 실제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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